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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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4 17:47 조회5,2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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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대법원은, 미국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원고가 아버지를 상대로 구하는 부양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1. 부양료청구의 의의
1) 부양에는 미성년의 자(子)에 대한 부모의 부양과 부부 사이의 부양과 같은 제1차적 부양이 있는가 하면,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제2차적 부양이 있습니다. 제1차적 부양은 '생활유지'의 부양이며, 제2차적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에 속합니다. 부모와 미성년의 자 사이에서는 친권에 관한 민법 제913조가, 부모와 성년의 자 사이에는 민법 제974조가 적용됩니다.
2) 제1차적 부양은 부양의무자의 무조건적 부양이며, 제2차적 부양은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부양입니다.
2.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제2차적 부양의 성질
1)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황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2)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부양료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적용할 판단기준을 명백히 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