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표지갈이’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31 17:39 조회6,69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이미 원저작자에 의하여 발행된 대학전공서적에 허위의 저자명의를 추가하여 재발행된 소위 ‘표지갈이’ 사건에서, 제1심 재판부는 해당 서적의 재발행 행위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公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던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재발행도 ‘공표’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해당 서적이 그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거나 ② 피고인들과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쟁점]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의 범위
[해설]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의 범위
저작자는 ‘공표(公表)권’, 즉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저작권법은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벌칙’이라는 제목 하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공표’란 최초의 발행에 한정되므로 소위 ‘표지갈이’를 통한 재발행은 ‘공표’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공표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 ‘발행’은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4·제25호). 이에 따르면 ‘공표’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최초의 발행이 아닌 재발행의 행위도 공표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하므로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공표’를 최초의 발행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작성자: 김신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