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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무기한 접견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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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6 10:54 조회5,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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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575 판결

 

위 법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합니다)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시에는 언제든지 접견제한처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자인 원고에게 이러한 무기한의 접견제한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쟁점]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1. 이 사건의 경위

 

      원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7년, 공갈죄로 징역 각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입니다. 피고인 이 사건 교도소의 교도소장은 원고에 대하여,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수형자에 대한 접견제한처분 등 관련 규정의 해석

 

      1)  형집행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수용자는 형집행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자유로이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2) 한편 접견시에도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후문)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3호) 등 형집행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교도관의 참여나 접견내용의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힙니다(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3) 그런데 위와 같이 예외적인 접견제한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 허용요건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접견시마다 접견상대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필요한 때'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시기마다 그 상태의 지속 여부는 다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4) 이와 달리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시에는 언제든지 접견제한처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3. 법무부예규인 수용관리업무지침이나 법무부훈령인 계호업무지침 등을 근거로 무기한 접견제한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1) 위 사건에서 피고(교도소장)는, ①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에서 교도소장이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는 법 제104조에 따른 '엄중관리대상자'를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③ '수용관리업무지침'(2015. 1. 13. 법무부예규 제1077호) 제149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4호는 교도소장이 조직폭력수형자에 대하여 접견제한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④ 계호업무지침(2015. 1. 13. 법무부훈령 제974조) 제15조 제1항, 제10호는 엄중관리대상자 등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수용자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엄중관리대상자(조직폭력수용자)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수용관리업무지침이나 계호업무지침의 일부 규정을 피고 주장과 같이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 법원은,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인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부가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1) 수용자가 엄중관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원고가 조직폭력수형자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접견제한조치 자체가 기간 등의 제한이 없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음은 형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 해석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2)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사건 교도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도소에서도 동종의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관련 규정, 특히 법무부예규인 수용관리업무지침이나 법무부훈령인 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이에 관하여 해석이 구구할 수 없도록 명확한 지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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