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키우는 애완견이 마트 배달원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4 17:07 조회5,7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474 판결
위 법원은, 피고인이 키우는 애완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현관으로 들어선 마트 배달원에 달려들어 왼쪽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1.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의 위험방지의무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고의 발생과 법원의 유죄 판단
1) 피고인은 독일산 애완견인 '미니핀'을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백모씨(65세)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을 간 마트 배달원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애완견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애완견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선 피해자에게 달려들게 하여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위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개를 붙잡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물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고가 없음에도 개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고 현관 밖에 물건을 놓고 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현관문을 연 직후 위 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양형 이유
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애완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④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위 판결의 의의
1)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스타가 키우던 애완견에 한식당 주인이 물려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애완견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2017. 10. 13.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에서는 개물림 관련법(dog-bite law)이 매우 엄격합니다. ① 애완견이 처음으로 사람을 물었는지 여부, ② 애완견의 주인이 애완견의 습성을 알았는지 여부, ③ 공격한 전력이 있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potentially dangerous dog) 내지 '사나운 개'(vicious dog)으로 분류된 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 및 처벌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애완견을 상대로 도발하는 행위를 하다가 공격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도발행위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위 판결은, 피고인이 키우는 애완견이 마트 배달원을 1회 물어 전치 5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고(피고인은 자신의 애완견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4) 위 판결은 애완견을 키울 때 요구되는 위험방지의무를 새삼 일깨워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