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침탈에 따른 자력탈환권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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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0 14:01 조회6,5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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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대법원은,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갑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쟁점]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의 '직시'(直時)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해설]
1. 점유의 침탈과 자력구제권
1) 자력구제란 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적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의 침탈시 행사하는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민법 제209조 제1항)과 자력탈환권(민법 제209조 제2항)이 있습니다.
2) 자력방위권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자력탈환권은 점유의 침탈 후 '직시'(부동산의 경우), 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동산의 경우)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부동산의 침탈과 자력탈환권의 행사시기
1) 부동산의 침탈시 자력탈환을 할 수 있는 '직시'(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입니다(이러한 시간적 범위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라 합니다).
2)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현존하는 외적 평화를 교란시키게 되므로, 점유자가 침탈사실을 알고 므르고와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3. 이 사건 사안의 분석
1) 갑 조합은 그 소유의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도집행에 반발하여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앞서 본 자력구제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법원과 대법원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침탈 후 직시(곧바로)에 행해져야 하는데,집행채권자가 인도집행에 따라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이미 확립된 상태에 이르러서는 자력구제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사안에서는 검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였습니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40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지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 참조).
3) 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하여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5.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력탈환권의 행사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