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에 관한 정보공개 대상 범위 > 판례평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판례평석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에 관한 정보공개 대상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0 11:01 조회6,228회 댓글0건

본문

[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내사기록상 이 사건 쟁점정보 중 사건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직장주소, 본적(등록기준지),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월수입 등 재산상태,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쟁점정보 중 수사보고, 내사결과보고 등은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등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공개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정보 중 위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피고(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해설]

 

1. 정보공개법상 제9조 제1항 제6호상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느 경우'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상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 여기에는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의견서 등의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3)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인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3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이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제3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제5조 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판결의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관의 의견서 등이 비록 비공개정보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사 등의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대한 장애가 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③ 그리고 정도가 현저하여야 합니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관의 의견서 등이 정보공개의 대상의 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확충하는 전향적인 판결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서초동, 법률센터)  T : 02-595-7788  F : 02-595-7711  E : bupkyo@bupkyo.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법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