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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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13 13:04 조회8,2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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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40 판결
위 법원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테리어 계약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당한 피해의 내용뿐 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려야 합니다’, ‘악질 사기범’, ‘먹튀’-등을 기재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고 제1심 판결의 양형과 달리 감경할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해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이 사안의 경우
1)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을 게시한 ‘보배드림’ 카페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쟁을 겪었던 인테리어와는 관련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였던 점, ②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비판 뿐 만 아니라 ‘악질 사기범’, ‘먹튀’ 등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던 점, ③ 또한 피해자 차량의 종류와 번호를 알 수 있는 차량 사진과 피해자의 이름,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피고인의 글은 해당 인터넷 카페 구성원들의 관심이나 이익과는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위 구성원들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공인이 아닌 사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변호사 김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