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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항소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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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9 17:18 조회9,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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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9. 22.자 2017모1680 결정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법원이 서울구치소 재감 중인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송달받을 사람으로 항소인으로 하여 송달하고, 서울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무효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사정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쟁점]

 

항소법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항소인으로 하여 송달을 하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경우 송달의 효력 유무

 

[해설]

 

1. 형사사건과 송달의 방법

 

     1) 형사사건에서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65조).

 

     2)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서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2조). 수감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관서의 장이 수감자에 대한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549쪽 참조).

 

     3)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사람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참조). 다만 교도소장 등은 송달된 서류를 송달받을 본인에게 바로 교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을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1항, 제2항).

 

     4)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등 참조)

 

2. 항소법원의 항소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

 

     1) 항소법원은 항소에 따라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2)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고서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2항).

 

3. 재감 중인 항소인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함에 있어서 송달받을 사람을 항소인으로 하여 송달하고, 이를 구치소의 서무계원이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의 효력

 

     1) 이 사건에 있어서, 서울구치소에 재감 중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자, 항소법원(원심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송달받을 사람을 항소인으로 하였으며, 서울구치소 서무계원이 2017. 4. 14.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송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입니다.

 

    2) 한편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달리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었습니다.

 

    3) 결국 재감 중인 항소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긱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한 조치입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송달받을 본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그 관서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관서의 장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그 관서의 장이 송달을 받아야 송달받을 본인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 됩니다. 위 판결은 송달받을 명의인(본인)이 재감 중인 항소인이 경우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하여 송달하여야 적법한 송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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