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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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6 13:28 조회5,9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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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박씨에게 영장 기재 혐의사실 주요부분을 요약해서 고지하면서 영장의 첫 페이지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주고 박씨가 나머지 부분을 넘겨서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박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박씨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도 영장에 적힌 10일을 초과한 후에야 박씨에게 돌려줬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해설]
1.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법
1)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1)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피압수자 측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압수·수색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