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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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7 08:54 조회6,0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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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여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후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피해자 법인이 인건비의 귀속과 사용방법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쟁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에 의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해설]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따라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살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2.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