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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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5 14:02 조회5,4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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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합자회사인 원고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으나 원고의 일부 사원들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사안에서, 같은 날 위 회사계속 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청산인 선임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
[해설]
1. 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즉, 일부 사원의 동의만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회사계속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2. 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시 정관변경의 요건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 회사계속을 위해서는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04조).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총사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합자회사에서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고 그 실체가 조합적 성질을 가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자회사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회사계속에 동의한 사원들의 동의만으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결의와 아울러 이루어진 청산인선임결의의 효과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결의가 있는 경우에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청산인선임결의는 회사의 해산을 전제로 한 것으로, 회사계속결의와 아울러 청산인선임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인선임결의는 회사계속에 배치되어 무효입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의 동의가 있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 없이 예외적으로 합자회사의 계속에 동의한 일부 사원들의 동의만으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