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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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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5 13:52 조회5,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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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대법원은, 채무자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정이나, 채무자가 직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각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쟁점]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설]

 

1. 시효이익의 포기의 성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며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근자당권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와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띠리서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의사의 존재가 필요한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이 이러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매절차상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들어 이의를 한 경우 소멸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어, 소멸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의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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