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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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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3 16:07 조회5,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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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을 피고인이 압류가 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로 수령계좌를 변경하여수령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해설]

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9982 판결​ 등)

나.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와 강제집행의 대상 여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시킬 수는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므로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홍엽, 민사집행법(제4판, 2017년), 326쪽 이하).  ​

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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