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를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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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5 18:34 조회6,0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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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대법원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연 36억 원)가 ① 위 보수금 차감 전 법인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약 38%에서 95%에 이르는 점, ② 다른 임원 보수의 50배에 달하고, 동종업체 중 보수금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과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점, ③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갑자기 10배 인상된 점, ④ 주주에게 공식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법인 내부 문건에서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대표이사의 보수를 전액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보수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 임원의 과다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1)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됩니다.
2) 그러나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을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②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③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여부, ④ 보수의 증감의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⑤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⑥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입니다.
3. 앞서의 경우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보수금의 범위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이를 증명의 충분성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증명'라고 합니다)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법인의 임원의 보수가 과다보수로서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 이러한 과다보수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의 기준 및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