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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자의 제조상 결함과 제조물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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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14 18:03 조회5,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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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47075 판결

 

위 법원은, 피고 제조사는 이 사건 주전자에 대하여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를 하였다고 광고하였음에도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전자가 넘어져 끓는 물이 흘러나와 생후 8개월의 원고 부부의 아기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측은 사고 후 피고 제조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 사건 주전자의 안심버튼이 해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물이 흘러나와 생후 8개월의 아기가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항의를 하였고 한국소비자원에도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던 점, 2) 위와 같은 제보를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직접 이 사건 주전자와 같은 모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는 달리 그 틈새로 물이 새어 나오게 되는 제조상 결함을 발견한 점, 3)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피고 제조사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 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주전자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당시 제조된 이 사건 주전자에 대한 환급을 실히하였던 점 등을 종하여 보면, 이 사건 주전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후 8개월의 유아가 화상을 당하게 되어 피고 제조사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설]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1)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를 입은 자에게 상품의 제조자 도는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2)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2,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존재

 

    1)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은 해당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 가운데, 1)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2)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3) '표시상 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그 박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3. 제조물 책임법상 과실책임 여부

 

   1) 제조물 책임법은, 1)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2) 설계상의 결함 또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은 과실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을 과실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제조자에게 결함 있는 제품을 제작, 공급한 것에 과실이 있어야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725쪽).

 

4. 제조물책임소송과 증명책임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2) 판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화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배배상제도의 이상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3)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7. 4. 18.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2018. 4. 19. 시행)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였습니다(제3조의2 신설).

 

5.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전자의 제조상 결함을 그 판시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결함의 존재,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 등을 간접사실을 통하여 추정하는 방법 내지 과정 등을 보다 치밀하게 판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이쉬움이 남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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