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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승인은 없으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있어서의 회사의 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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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11 15:56 조회6,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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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5569 판결

 

대법원은, 원고(피상고인)가 피고(상고인)를 상대로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숍(e-shop) 시스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과 관련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합니다) 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주주 전원(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주식의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인 소외 1)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원고는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유효하나,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나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

 

[해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스마트채널의 SMRT Mall 사업의 이숍(e-shop) 사업주관사로 선정되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피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약금액을 890,769,596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쇼핑몰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것이었습니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은 당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 1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은 원고의 투자자들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원고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투자자들은 소외 1의 원고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중요 사항에 관하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근질권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나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

 

   1) 구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현행 상법 제398조는 상법 제542조의8 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급계약은 당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 1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위 거래에 대해서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20544 판결 등 참조). ,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자기거래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1인 주주인 이사의 자기거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이어집니다.

 

   4) 소외 1이 원고 주식의 100%를 소유한 원고의 1인 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원고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원고의 투자자들이 소외 1의 원고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중요 사항에 관하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근질권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식은 사실상 원고의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소외 1을 원고의 1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소외 1이 원고 주식의 100%를 소유한 1인 주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소외 1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원고 주식의 100%를 양수하여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소외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식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소외 1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1이 원고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원고의 투자자들과의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일정한 중요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질권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채권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주식이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상 원고의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라거나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대법원은 이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주식의 100%를 소유한 소외 1이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에 원고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이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권의 귀속이나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1인 주주인 이사의 자기거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어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6)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위 판결의 의의

 

   1) 위 판결은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사전에 1인 주주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자기거래는 유효합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1인 주주나 총주주의 동의가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이철송, 회사법강의, 24, 박영사, 2016, 758; 정찬형, 상법강의(), 20, 2017, 1034면 등 참조). 이와 같은 견해는 상법 제398조는 주주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재산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사의 자기거래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를 전보할 수 있으나, 1인 주주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손해전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은 주식을 양수하면 주주가 되는 것이지 주식매수대금채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비로소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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