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설치 보존의 하자와 관련한 사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판례평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판례평석

건물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설치 보존의 하자와 관련한 사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8 17:50 조회5,940회 댓글0건

본문

[판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227103 판결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던 의류와 스포츠용품 점포의 재산이 침해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대상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한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위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가 ‘1층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소유자인 피고의 유지ㆍ관리의무의 대상이 되고 피고는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해설]

 

1.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부분에 한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8.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던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인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2. 이 사건 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는 건물의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콘크리트 슬래브에 인접한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는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소유자의 유지ㆍ관리의무의 대상이 되고, 소유자 겸 임대인은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층의 점유자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김신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서초동, 법률센터)  T : 02-595-7788  F : 02-595-7711  E : bupkyo@bupkyo.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법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