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지위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8 14:39 조회6,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판례]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공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지 아니한 이상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분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쟁점]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해설]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관계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한 단체로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2.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
1) 권리의 귀속 주체가 아닌 제3자의 경우 법률상 허용하는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이라고 합니다)이 아닌 임의적 소송담당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소송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등).
3.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의적 소송담당 허용 여부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민(구분소유자)들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해서는 입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나, 입주민들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해서는 소송수행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은 제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며, 관리단이 성립되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므로 관리인을 통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3)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입주민들(구분소유자들) 스스로 또는 관리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한 경우 이러한 채권양도가 그 양도의 경위, 방식, 시기 및 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과 양수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164쪽 이하).
4.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의 변경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의적 소송담당 허용 여부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합니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 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판례로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87892 판결).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읺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간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4)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임의적 소송담당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5.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담당자가 되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