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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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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7 14:56 조회5,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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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여 낙찰받은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이하 이 사건 어보라고 합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에 이 사건 어보를 25천만 원에 매수할 것을 신청하면서 인도하였으나 국립고궁박물관이 이 사건 어보가 도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버지니아주법으로서 미국 버지니아주법에 따르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

 

[해설]

 

1.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어보는 도품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50. 4. 8. 시행된 구왕국재산처분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어보가 도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아가 위 법원은 국제사법 제1조가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26454 판결)을 전제로, 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및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19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어보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어보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인 미국 버지니아주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버지니아주법에서는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어보가 도품이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어보를 선의취득하였고 피고는 민법 제251조에 따라 대가를 변상하고 이 사건의 어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은 마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보를 매수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가 일방적으로 그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어보의 가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단 이 사건 어보의 매도신청가인 2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이 사건 어보는 도품으로서 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인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어보는 다른 일반적인 문화재보다 그 역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로서는 이를 확보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보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2.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이 국제사법 제1조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의의​

 

   1) 위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이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국제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국제사법 제1조가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26454 판결).

  ​. 위 판결상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여부

   1) ​위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들어 이 사건에 국제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국제사법 제19조에 따라 미국 버지니아주법이 준거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에 곧바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2) ​,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어보의 소재지가 이 사건 분쟁 발생 당시에는 국내라고 하더라도 낙찰받을 당시에는 미국 버지니아주로서 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곧바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 국제사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어보의 소유권취득의 준거법이 미국 버지니아주법이라는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3. 위 판결의 의의

  ​1) 위 판결은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이것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제사법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이 사건에 곧바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한편,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합리성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국제사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도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원의 자의(恣意)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서 비판을 하는 견해가 유력합니다(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53면). 추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작성자: 변호사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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