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 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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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7 14:43 조회6,1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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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갑(원심 공동원고)과 원고를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 및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자 갑과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사내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종전의 판례에 따라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갑과 원고를 사내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피고와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과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해설]
1. 종전 판례의 태도
종전의 판례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지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청약필요설, 대법원 1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 9410 판결 등 참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임용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피선임자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인지 여부
1) 상법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상법 제361조),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이러한 상법 규정의 취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럼에도 이사,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나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3. 임용계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볼 경우와 문제점
1)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체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법 규정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종전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청약불요설).
4.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족하고,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법리를 명백히 함으로써,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사실상 거부권을 부정하고 주주의 권한을 확고히 보장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