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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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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7 13:42 조회5,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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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51651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로 출국한 이후 자녀와 왕래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하였으므로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쟁점]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 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해설]

 

1.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요건 등

 

     1)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고용보험법73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법74조 제1항은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 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1)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 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2270 판결 참조).

 

     2)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9226 판결 참조).

 

3. 이 사안의 경우

 

     1)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로 출국한 이후 자녀와 왕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점부터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장기간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고, 고용보험법령은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수급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양육의 방식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 62조 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징수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김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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