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의 부양료청구와 민법 제833조의 생활비용분담청구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7 09:25 조회6,0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판례] 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4스26 결정
대법원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청구를 한 사안에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 사이의 부양, 협조의무의 근거를, 민법 제833조는 위 부양, 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으로서 위 두 청구가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두 청구를 단순청구로 판단한 원심결정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쟁점]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한 부양료청구와 민법 제833조에 기한 생활비용분담청구가 별개의 청구로서 청구의 병합(예비적 병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해설]
1. 청구의 병합의 요건
청구의 병합이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소송형태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청구들을 병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청구(단순청구) 사이에 그 발생원인을 달리 하여 여러 개 주장을 하는 경우, 같은 실체법상 권리에 기한 청구에서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법규를 여러 개 주장을 하는 경우 등은 청구의 병합이 아닙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912쪽).
2. 민법상 부양료청구와 생활비용분담청구가 별개의 청구로 볼 것인지 여부
1)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위 제826조의 부부 간의 부양, 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위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즉 민법 826조 제1항은 부부 간의 부양, 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 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위 결정의 의의
위 결정은 부부 사이의 부양료청구와 생활비용분담청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들 청구가 별개의 독립한 청구가 아닌 하나의 단순청구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