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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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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6 15:08 조회5,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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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1158 판결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입시학원영업 등을 영위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가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을 운영한 기간, 태양, 피고가 신고한 매출액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쟁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1. 일반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1) 민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은 고도의 개연성에 의한 확신을 요구합니다. 법관의 심증이 확신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정기준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의 진실성의 확신이 있는지에 따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이를 '상당한 개연성 있는 증명'이라 합니다).

 

    2) 2016. 3. 29.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2016. 9. 30. 시행) 민사소송에 관한 증명도의 경감에 관한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에 관해서는, 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693쪽 참조).

 

2.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1) 상표법 제67조 제3항, 제66조의2에 의하면, 서비스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서비스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표법 제67조 제5항은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실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6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법 제128조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3항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위 판결의 의의

 

    1) 위 판결은,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나 그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침해자인 피고에게 편중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피고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의 매출액 또는 이익 증가에 기여한 비율 등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나머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등 참조).

 

    3) 위 판결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간접사실들을 7가지 추출하고,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사정들을 종합화여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필요한 간접사실의 탐색에 최선을 다한 전형적 판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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