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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적 법정수당의 청구와 신의칙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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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6 11:27 조회5,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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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105398,1055404,105411(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자동차 노조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다만  이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시간 수 등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가사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금액 약 1조 926억 원(원금 6,588억 원 + 이자 4,338억 원) 중 약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 지연이자 1,097억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쟁점]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경우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해설]

 

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의 지급청구와 신의칙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1)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2)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3)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에서 피고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한 근거

 

     위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음은 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1) 피고의 2008년부터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아니하다.

 

     2)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한다.

 

     3) 피고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5)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다.

 

     6)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7) 원고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위 판결의 의의

 

     1) 대법원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정의와 요건, 그리고 신의칙 적용의 기준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의칙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들에 있어서는 대체로 산업의 현황,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등에 주목하여, 신의칙 주장을 배척한 판결들에 있어서는 대체로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이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주목하였습니다.

 

     2) 위 판결이 상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 판결 후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단은 최소로 개입하고, 노동법제의 모호성을 재정립시키는 원칙을 세우고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조준모, 매일경제 2017년 9월 4일자 A34쪽)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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