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관할위반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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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5 16:10 조회5,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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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 제1심의 경우 합의부가 재판할 사건을 단독판사가, 제2심의 경우 고등법원이 재판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가 재판하여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적법한 관할인 제1심 합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쟁점]
상습특수상해죄의 재1심관할 및 항소심 관할 여하
[해설]
1. 형사사건과 사물관할
형사사건에서 사불관할은 사건의 경중, 성질에 의한 제1심 관할의 분배를 말합니다. 제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단독사건에 속하지만(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재정결정부)가 결정한 사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일정한 사건 제외) 등의 경우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2.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
1) 상습특수상해죄(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재3호).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특수상해죄 등입니다. 이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 심판권을 가지고, 그 항소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집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으며, 그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습니다.
3. 관할위반의 경우와 상소심의 조치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 채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7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제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1)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이나 원심법원 모두 상습특수상해죄가 합의사건임을 간과하였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관할에 관한 사항을 간과하여 결국 피고인은 제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제1심과 원심은 이러한 관할위반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습특수상해죄의 처단형의 범위에 관해서도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상습특수상해죄의 경우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 이러한 법률상 가중에 있어서 장기 및 단기를 모두 가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따라서 처단형은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장기만을 가중하여, 단기가 여전히 징역 1년임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작량감경하여 선고형을 징역 8월로 정하였습니다.
3) 제1심법원이나 원심법원이 가장 기초적인 관할의 문제를 간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법원의 이러한 부주의가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원이 실체법적 문제에 앞서 절차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