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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개정된 형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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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1-07 14:44 조회6,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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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2) 위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1. 위헌 여부가 문제된 형법 조항

 

     1)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는,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개정의 목적

 

     1) 이러한 형법 조항들은 이른바 '황제노역'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2014. 5. 14. 형법 개정시 신설한 조항들입니다.

 

     2) 노역장유치기간에 하한을 정하는 형법 조항은 고액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금에 비해 노역장유치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정해지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함에도 고액의 벌금 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복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벌금에 대한 유치기간의 하한을 법률로 정해두면 1일 환형유치금액 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 형법 제70조 제2항의 위헌 여부(합헌)

 

         헌법재판소는 위 노역장유치조항이 ① 벌금 액수에 따라 단계별로 유치기간의 하한이 증가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의 경중이나 죄질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고, ② 노역장유치기간의 상한이 3년인 점(형법 제69조 제2항)과 선고되는 벌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그 하한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노역장유치조항은 선고되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관은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1일 환형유치금액과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④ 노역장유치는 벌금 납입시에는 집행될 여지가 없고 노역장유치로 벌금형이 대체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노역장유치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위헌)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가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법률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부칙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위 결정의 의의

 

     위 결정은 소위 '황제노역'에 관련하여 노역장유치조항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보되, 불이익하게 개정된 사후 입법의 소급적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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