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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범죄로 압수된 렌트차량의 소유자가 한 가환부 청구 시 가환부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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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0 16:14 조회5,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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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

 

대법원은,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합니다)를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점증영장에 기해 부산신항만 소재 창고회사의 컨테이너에서 압수하였는데. 렌트차량으로 이용되던 차량으로 소유자와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자 그 소유자가 준항고를 한 사건에서,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쟁점]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가환부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해설]

 

1. 가환부 청구와  가환부 거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몰수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인멸·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등 참조).

 

2. 관세법상 밀수출범죄에서 필수적 몰수대상인 범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간접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1)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수출의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3항 등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2)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게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3. 위 판결의 판단 근거

 

     위 판결은,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이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데, 이 사건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준항고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소지를 못하게 그치는 점과 앞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검사에게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거부할 수 있다면 그 판단 기준 여하 등에 관하여 범인이 간접점유하고 있는 필요적 몰수 대상인 물건과 관련하여 이를 명확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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