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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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18 13:57 조회7,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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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1. 이사건의 경위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5. 1. 27.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같은 해 6. 2.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의 내용을 1억 원으로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가 74,621,540원으로 채권액을 수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11억 원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중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3) 위 재판절차에서 2014. 10. 2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74,621,540원의 일반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습니다.
4)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가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원고의 제3자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5)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의 사유인 청구권의 불성립 등을 주장하면서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의 효력
1)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내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은 이미 회생절차에서 작성되는 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그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래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등 참조)
3) 개인회생채권자표가 가지는 이러한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에 의해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와 청구이의사유
1) 개인회생채권자표에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되었더라도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자가 지니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기판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뒤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가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2)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거나 그 밖에 기판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인 경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뒤의 사유 또는 이러한 집행권원 작성 뒤의 사유(예컨대 변제 등)를 청구이의사유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집행력만 인정되는 집행권원의 경우(집행증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해권고결정 등)에는 이러한 집행권원이 만들어지기(작성 전, 또는 결정 전) 전의 사유(예컨대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등)를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김홍엽, 민사집행법(제4판, 2017년), 113쪽 이하).
3)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 벗어나게 됩니다(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 참조).
4)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기판력이 없음은 이미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개인회생채권자표는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5)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뒤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합니다.
4.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
1) 위 대법원 판결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하였으나, 논리적 설명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표현상 정제되지 아니한 판시 부분이 있는 등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국민이 읽힐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쉬운 표현으로, 논리적 설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 여하튼 위 대법원 판결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 단계에 이르러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사유로서) 채무자는 비록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이지만 그 채권의 불성립, 소멸 등을 다툴 수 있음을 판시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