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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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18 13:36 조회6,6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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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위 법원은,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티머니카드’)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피고가 피고의 서버에 카드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티머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고객들에게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사단법인이 이와 같은 피고의 방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등록된 티머니카드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고, 나아가 피고의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해설]
1.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 소비자단체이고, 피고(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교통카드시스템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 피고는 선불식 카드인 티머니카드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티머니카드는 원칙적으로 ‘무기명’으로 발행됩니다. 다만, 피고는 고객이, ① 티머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티머니 카드 사용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피고의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② 카드의 분실·도난 대비를 위한 서비스 상품인 ‘대중교통안심카드’, ‘모바일티머니’를 구매한 경우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피고의 서버 내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서비스 약관은 ‘고객의 티머니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의 금액을 환급해 주는 특정 카드상품의 경우 별도로 공지하는 서비스 안내 자료에 따릅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고객이 카드의 분실·도난 대비를 위한 서비스 상품을 구매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등을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티머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해당 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가 등록된 티머니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에도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등록된 티머니카드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등록한 티머니카드에 대해서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정의하면서 해당지급수단이 ‘기명식’인지 또는 ‘무기명식’ 인지에 따라 법적 규율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명식’ 인지 ‘무기명식’ 인지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법적 규율을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본질적 특성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여전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또한, 피고가 등록된 티머니카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분실·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피고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김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