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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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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17 13:49 조회6,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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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위 법원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갑과 을 사이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음에도 위자료 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갑과 을 사이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음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해설]

 

1. 부제소합의와 소의 이익 

 

     1) 분쟁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됩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260쪽).

 

     2) 부제소합의가 있음에도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의 존재는 소제기금지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재산권) 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달리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은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다류 가사소송사건)를 하였으로,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협의와 청구의 이익

 

     1)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재산분할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킵니다.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은 봅니다(즉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러한 재산분할협의를 하더라도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4) 한편 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공증까지 한 후 부가 그 합의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위 재산분할협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5)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은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6) 위 법원은, 위 사안에서 협의이혼 경위, 합의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작성 당시 갑과 을 사이에는 앞으로 을이 갑에게 약정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갑의 소유로 이전하면 갑이 을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고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갑과 을이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협의이혼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 및 재산분할협의가 있음에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나, 다류 가사소송사건인 위자료 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하나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를 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와 재산분할협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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