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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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12 17:12 조회8,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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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주지방법원 2017. 5. 12.자 2017카합1018 결정
위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채권자가 수용재결을 받고 전통시장 점포건물의 소유자였던 채무자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 사안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해설]
1. 명도단행가처분의 의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은 가처분 가운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통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지니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질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단행적 가처분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본안의 재판으로 권리를 최종적으로 실현하기 이전에 가처분으로써 본안의 재판의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권리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족적 가처분과 단행적 가처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홍엽, 민사집행법(제4판, 2017년), 472쪽 이하).
2. 명도단행가처분과 피보전권리의 소명
1) 가처분의 경우 먼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명은 본안 재판에서 요구하는 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의 개연성(저도의 개연성)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의 충분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피보전권리는 일반적으로 본안 재판에서 소송물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건물들을 협의매수 및 수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3) 위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느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을 들어,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3. 명도단행가처분과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현정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현저한 손해는 본안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다른 가처분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김홍엽, 민사집행법(제4판, 2017년), 478쪽).
판례도,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등).
2) 위 법원은, ① 채권자가 2017년 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道)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이월예산 약 24억 원을 반납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② 시공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일시중지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접비 등의 비용이 계속 누적되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여 상점을 운영하다가 먼저 이주한 다른 상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손실을 입고 있고, 신속한 추진을 탄원하고 있는 점, ④ 채무자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추후 진행될 예정인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재감정을 신청할 것이라는 점을 인도불응사유로 내세우나, 현재로서는 개감정이 언제 진행될지조차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위 결정의 의의
위 결정은 단행적 가처분 가운데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단행적 가처분의 인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