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등 운영상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의 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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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7 15:08 조회5,8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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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21436 판결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주식매매 등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고객보호의무 위반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회사와 그 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식거래가 기본적으로 원고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피고 증권회사 직원의 원고에 대한 상담 및 설명의 충실도, 원고가 주식매매거래 현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그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쟁점]
주식매매매 등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과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해설]
1. 일임매매와 그 효력
1) 주식매매 등과 관련하여 일임매매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이를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은 일임매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면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고 투자일임업자로서 하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인가취소 등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444조 8호).
3) 그러나 일임매매의 사법상의 효력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일임매매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증권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고객에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등 참조)
2.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와 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에서 투자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해당 투자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권유자는 투자에 따르는 모든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참조).
2)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적어도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판단합니다.
3) 위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거래 등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비교적 풍부한 사람으로, 신용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신용거래는 피고의 무리하고, 적극적인 권유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이전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라는 원고의 의사에 바탕을 두었던 것이며, 원고가 피고와의 상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종목, 수량, 신용융자거래 등에 관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그 결정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권회사의 충실의무와 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1)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회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채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투자자인 원고와 피고 증권회사 등과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등 논리전개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위 판결은 충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뒤에, 부가적으로 설시한 부분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에 따라 충실히 판단하고 있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