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7 13:18 조회7,0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판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자신의 접속권한에 기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후 과세정보자료 등을 취득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위 과세정보자료 등을 제공받은 행위를 각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해설]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1) 정보통신망법은 제49조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 11호에서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對向)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對向犯)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상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1은 자신의 접속권한에 기하여 정보통신망인 국세청의 홈택스시스템 등에 접속한 후 과세정보자료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위 과세정보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2)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과세정보자료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를 유출하더라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피고인 2에 대하여, 그 전제가 되는 피고인 1의 이 사건 과세정보자료의 취득과 누설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1이 과세정보자료를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2가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 받은 행위는 대향범(對向犯) 관계에 있는데 대향범(對向犯)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상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2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김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