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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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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2 16:43 조회6,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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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주지방법원 2017. 7. 10. 선고 2017가합574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영농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규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1.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위 법률 제16조 제3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재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명시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법인에게 귀속하며 법인의 구성원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민법상 조합채무에 관한 법리

  

     1)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에 의하여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이 아닙니다. 

 

     2) 조합의 채무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合有的)으로 귀속되며, 전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기하여 책임을 지든지, 각 조합원이 손실분담의 비율로 각자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김홍엽, 통합민사법(2017년), 416쪽).

 

3. 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준용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민법상 조합에 적용되는 법리와 같이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위 판결은, ① 이러한 준용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②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률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명시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위 법률 제18조, 제19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그 경우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1)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는 달리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입니다. 비록 해당 법률에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격과 관련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5. 6. 1. 일부 개정하면서, 제17조 제3항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를 신설하여,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가 준용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위 판결은 법인과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채무의 귀속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에서 확인한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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