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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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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12 14:25 조회3,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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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규의 내용]

 

대법원은 2017. 7. 10.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을 개정하여, 각급 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제공하거나 안내하도록 하여 독촉절차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제2조 제2항 신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신청취하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제8조 제4항 신설).

 

대법원은 개정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시의 업무처리방법을 명문화하여 업무상 혼선을 정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

 

1)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법원이 발하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될 경우에 판결절차와 같은 소제기, 변론, 판결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간이,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1231쪽). 

 

2)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내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실효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낸 인지액 1/10을 뺀 나머지 9/10를 더 내어 소를 제기할 경우 낼 인지액과 같은 액수로 채워야 합니다. 법원(사법보좌관)은 채권자가 더 내도록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전문).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후문).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것인지,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논의가 있고, 실무상으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개정 예규는 이러한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신청취하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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