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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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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2 11:47 조회4,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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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6. 5. 29. 일부개정되어 2017. 5. 3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금전 그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에 그 합의 내용이 기재되는데 이러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26조 신설). 이러한 조정서에 대해서는 기판력은 인정하지 않고 집행력만 인정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정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 아닌 경우를 '법원 외 조정' 또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법원 외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는 각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크게 분류하면 1) 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을 인정합니다) 등이 있습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 제6판(박영사, 2016년), 17쪽 이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나(이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서에 앞서 본바와 같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마치 집행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집행증서)와 같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새로이 신설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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