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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동의서에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과 ‘표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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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0 10:17 조회7,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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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2017. 4. 18.자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7. 10. 19.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 10. 17.자로 개정된(2017. 10. 19.자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2017. 10. 19.자로 개정된(2017. 10. 19.자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임을 받아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22(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7(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4(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해설]

 

     1)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약 1mm 크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 59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13263 판결).

 

     그런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위 사건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223 판결)은 응모권에 기재된 약 1크기의 글씨는 복권, 약품 사용명 등 다양한 곳에 통용되는 것으로 경품행사 응모자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약 1mm 크기의 글씨만으로 동의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동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동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구한 해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요청되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동의서상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그 기재 방법과 형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가독성 높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변호사 김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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