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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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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13 13:28 조회5,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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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의 개정}

 

대법원은 2017. 9. 8.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2017. 10. 1. 시행)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대법원은, 위 예규 제6조 1항 중 제1호에서 제6호를 신설하여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월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가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평가]

 

대법원 재판예규 1642-2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2017. 2. 9. 개정, 2017. 3. 1. 시행)에서는 소송구조신청인이 위 ② 내지 ⑥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의 개정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의 판단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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