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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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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01 11:58 조회4,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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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사실상 9월 30일(토)부터 10월 9일(월)까지 10일긴이 됩니다.

이렇게 긴 연휴가 된 것은 대체공휴일 제도와  임시공휴일 지정 때문입니다.

 

공휴일에는 법정공휴일과 지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 공휴일인지는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특허에 관한 절차에서는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합니다. 특허법 제14조 제4호), 일반적으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공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기간 계산 및 나아가 이러한 법률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에서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도 다른 공휴일과 같이 취급합니다(민법 제161조가 2007. 12. 21. 개정(2008. 3. 22. 시행)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다음날 만료됩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에 속하므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다음주 월요일에 만료하게 됩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534쪽).

 

2013. 11.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설날연휴일, 추석연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각 이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데, 이를 대체공휴일이라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의 경우 애당초 추석(10월 4일)(수)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3일(화)이 공휴일인 개천절(10월 3일)과 겹치게 되므로 원래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10월 2일(월)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정부에서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10월 9일(한글날)(월) 공휴일까지 10일간 연휴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의 이해를 떠나 10일간이나 쉴 수 있는 긴 추석 연휴을 가지게 되어 더없이 반갑고 고마운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진정으로 긴 휴일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위 연휴를 즐겁고 아름답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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