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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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5 17:54 조회3,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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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7. 8. 7. 행정예규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행정예규 제1136호, 2017. 9. 29. 시행)하였습니다. 대법원 집행관의 송달방식에 통합송달방식이 신설됨에 따라 그 절차 및 방식 등을 반영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송달실시기관은 우편집배원과 집행관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공휴일 또는 해 뜨기 전, 해 진 뒤의 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집행관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집행관이 하는 송달을 실무상 '특별송달'이라고도 부릅니다.
위 예규의 개정 전에는, 집행관이 서류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위 송달사무처리기한 내에서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 예규는,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주간, 야간, 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되, 송달사무의 처리기한을 20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