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논의에 붙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7 11:06 조회4,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상고심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있음을 소개하고, 위 논의를 반영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2017. 9. 18.(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 개최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설]
1.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의미
민사소송상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란 일반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를 말합니다. 변호사강제주의는 일정한 사건에서 당사자본인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만이 변론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소송법상 원칙을 말합니다(이를 '필수적 변호사 선임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지배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단독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의 사건에서 일정한 친족관계나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되거나. 소액사건에서 보다 제한된 범위 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 증권관련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 등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 변호사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외 일반 민사소송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소송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이를 '당사자본인소송'이라 부릅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177쪽).
2. 국회에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1) 독일의 경우 민사사건 제1심과 고등법원, 연방재판소 사건 등에서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으며, 프랑스도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변호사강제주의가 기본적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를 채택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경미한 사건 외에는 당사자본인소송이 극히 드뭅니다.
2)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려는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99년에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제19대 국회에서도 2014년 두차례 의원발의로 이러한 대법원 사건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려는 의원발의가 있었으나 제19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3) 제20대 국회에서 2017. 6. 15.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1) 상고심 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홧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2)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상고이유서 제출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해야 하고, 3)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대법원에서 민사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2017. 7. 11. 이에 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 변호사강제주의는 매우 신중하게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할 사항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변호사 배출 수를 고려하면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논의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할 여지가 있는 변호사강제주의는 소송구조 등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이 확보되는 전제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상고심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법률전문가에 의한 소송수행이라는 면에서 타당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임의적 변론절차로 대법원에서 변론을 여는 사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이 필요한 것은 필수적 변론절차인 사실심 재판입니다. 사견에 의하면, 제1심 민사사건 가운데 복잡한 사건으로 당사자 본인에 의한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사건을 발굴하여 앞서와 같이 소송구조제도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