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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에게도 미성년자 양육비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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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1-07 10:51 조회5,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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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법률신문은 2017. 10. 30,자 기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2017. 10. 27.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례 공유 업무협의회' 를 열고, 미성년자 자녀의 3촌 이내 가까운 친족 등도 가정법원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실질적 양육자가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음을 보도하고 있고 있습니다.

 

[평가]

 

1.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1)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이러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한편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 모, 자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2. 양육자 지정 시 부모 외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양육자의 지정에는 양육적합성, 자녀의 의사,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자로 부모 중 한 사람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양육은 친권과 관계없으므로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앞서 업무협의회에서 언급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살 때 부모가 이혼한 A(12)양은 줄곧 외할머니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혼 당시 A양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어머니인 C씨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이혼 후 가출하여 연락이 끊어지게 되자, A양의 친부인 D씨는 법원에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B씨는 사위였던 D씨가 그간 보여준 무심함을 지적하며 자신을 외손녀인 A양의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의 친부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친권자를 D씨로 변경하되, 다만 A양의 복지를 고려하여 실제 A씰르 키운 B씨를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일방이 아닌 제3자가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2017. 2. 2. 위 규칙을 개정하여,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도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모 외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의 양육비지급청구 

 

      1)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인 경우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부모 외 제3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이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한 전형적인 경우를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부모 외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한 이상 양육자인 제3자가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앞서의 사례에서, 외할머니 B씨는 D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냈고 제1심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월 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월 양육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 B씨는 항고를 하였습니다. 제2심에서 외할머니의 청구인적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사소송법 제99조 제1항이 청구인적격을 부모 중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재판부에 현행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D씨가 B씨에 A양의 장래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제정, 2015. 3. 25. 시행)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입니다.

 

4. 관련 법규정의 개정 필요성

 

     민법을 개정하여, 부모 양쪽 모두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3촌 이내의 친족은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규정을 두고,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부모 이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심판은 부모 이외의 자가 부모 양쪽 또는 부모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두는 등, 조부모 등 실질적 양육자가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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