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 1.부터 기준 송달료가 인상된다는 대법원의 변경 안내를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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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1-06 16:40 조회6,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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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대법원은 2017. 11. 1.자로, 같은 날부터 법원송달료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인 기준송달료가 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4,500원으로, ② 공탁이나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경우 4,310원으로 인상된다는 변경안내를 하였습니다.
[평가]
1. 송달료의 예납과 법원의 보정명령 등
1) 법원은 당사자에게 기일통지 및 소송서류의 송달 등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송달료를 적극적 당사자(예컨대 원고 등)에게서 미리 예납받습니다.
2) 송달료를 내지 않거나 부족한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 법원은 송달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소장이나 항소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제1심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329쪽, 1141쪽).
다만 소송의 진행 중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등은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소장이나 항소장 자체를 각하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에 사건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고대납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1), 123쪽).
2. 송달료 인상의 의의
1) 송달료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인 '송달료규칙' 및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1인 1회 송달료 기준으로 3,700원이었던 송달료를 2017. 11. 1.자 4,500원으로 8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2) 민사합의사건이나 소액사건이 아닌 민사단독사건의 경우 15회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산정합니다. 원고 1인 및 피고 1인인 사건의 경우에 인상된 송달료를 계산하면 135,000원(4,500 X 15회분 X 2인)이 됩니다. 이는 종전의 3,700원을 기준으로 할 때인 111,000원(3,700원 X 15회분 X 2인)보다 2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이러한 인상의 배경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2017. 11. 1.부터 우편요금[특별송달 수수료가 700원(1,300원---> 2,000원), 익일특급 수수료가 200원(300원---> 500원)] 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4) 최근 2-3년 동안 기준 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그리고 이번에 4,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인상 조치가 불가피한 사정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으로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제도의 이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증대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송달료의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