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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론기일제도의 시범적 운영을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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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6 17:13 조회4,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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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등 4개 검찰청은 각 검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2017. 10. 1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시범적으로 변론기일제를 실시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평가]

 

1. 검찰 변론기일제도의 의미

 

      검찰 단계에서의 변론기일제도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변론권을 보장하고 검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정하여 변호인의 사전면담 요청에 따라 지정된 변론기일에 검사 앞에서 변론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검찰 변론기일제도 운영의 배경

 

      1) 검사, 변호인 간 비공개 면담변론은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편 대면변론으로 인한 검사 업무 중단 등 우려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도 검사에 대한 직접 변론을 주저하게 되는 등 변론권이 형해화되는 경향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2)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변론의 투명화, 공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검찰청은 변론기일제의 실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4개 검찰청에서 먼저 시범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검찰 변론기일제도 운영의 방식

 

     1) 변호인의 사전면담신청에 따라 검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에 변호인의 변론을 청취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검찰청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변호인의 사전면담신청에 따라 변호인 단독 변론, 또는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동한 변론이 가능합니다.

 

     2) 쌍방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양측 변호인이 각 의뢰인을 대동하고 출석하여 상호공방의 방식으로 변론합니다. 통상 검사와 변호시간, 변호사 상호간에 사전에 쟁점을 정리한 후 변론기일에 쟁점에 대하여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제주지방검찰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에 적합한  검사실 또는 조사실이 아닌 변론만을 위한 소법정 형태의 별도의 변론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검찰 변론기일제도에 거는 기대

 

     1) 검찰 단계에서 변론기일제도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전면담신청에 따라 변론기일과 변론시간을 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효율적인 처리가 요구됩니다. 적절한 시기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효과적인 변론권 행사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의 회수, 변론기일의 진행 방식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무엇보다도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변론을 성실히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변론기일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변론기일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됩니다. 법률신문 2017. 10. 26.자 사설에서는, 검찰의 변론기일제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검사들이 적극적인 경청 자세가 없다면 검사가 사건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변론을 들음으로써 변론기일제도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의 변론기일제도는 변호인의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로서, 매우 신선하고 고무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의 시범 운영 결과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공개적으로,그리고 투명하게 시행되어 검찰의 성공적인 수사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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