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 방침의 보도를 보며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레터

법무부의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 방침의 보도를 보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6 09:27 조회4,317회 댓글0건

본문

[보도 내용]

 

법무부는 2017. 10. 23.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법무부가 법무행정의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2017. 10. 23. 전국 5개 고등검찰청으로 하여금 2017. 11.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는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평가]

 

1. 법무부의 '국가송무 상소심위원회 운영지침' 마련의 배경

 

     1)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상소제기율 높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제1심 패소사건에 대한 항소비율이 47.3%, 제2심 패소사건에 대한 상고비율이 42.4%에 이릅니다. 상소제기에 따르는 상소기각률 역시 높으며, 특히 상고기각율은 현저히 높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항소기각율이 45.2%, 상고기각율이 74.1%에 달합니다.

 

     2) 국가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며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의 상소권 행사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 10. 23.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주요 내용

 

     1)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2017. 11. 중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건은,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20억 원 이상 등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그 밖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입니다. 

 

     3) 상소심의의 범위에는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도 포함됩니다.

 

3.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발족의 의의

 

     법무부는, 국가소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함으로써, 국가송무사건에서 상소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무원의 책임 회피를 위한 기계적 상소 관행에도 경종이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서초동, 법률센터)  T : 02-595-7788  F : 02-595-7711  E : bupkyo@bupkyo.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법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