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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제1, 2심 무죄사건에 대한 상고제한 조치의 발표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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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3 17:22 조회4,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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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2017. 10. 19.자 법률신문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 10. 17.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제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은 상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제1심과 제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주요 사건에 대한 평정이 지연되고 무죄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상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해 평정하는 '판결확정 전 무죄사건 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평가]

 

1. 우리나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제1심과 제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검사의 상고권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71조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 제1심 무죄판결(not guilty, acquittal)에 대해서조차 검사는 원칙적으로 항소(appeal)를 할 수 없습니다.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retrial)를 한다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이중처벌의 위험(double Jeopardy)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는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항소를 합니다. 더 나아가 제1심에 이어 제2심에서조차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상고를 합니다. 제1심과 제2심의 무죄결론이 동일한 경우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3. 원칙적으로 검사는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권 행사를 신중히 할 것이 요구됩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로 받고 석방되었다가 다시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고인의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이번 검찰총장의 조치는 무죄판결을 받은 검사에 대한 조속한 평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1심 무죄, 제2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조치 자체는 매우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조치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적용의 문제가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매우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검찰의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합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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