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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서 사본교부 제도의 시행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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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7 09:33 조회4,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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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대법원은 2017. 9. 26. 구속영장청구서 교부방식을 개선하여, 2017. 10. 1. 부터 영장실질심문절차 이전에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국선변호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모든 국선변호인에게 즉시 팩스나 이메일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하며, 원활한 팩스 교부를 위하여 영장담당 직원이 국선변호인의 팩스번호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수집, 관리합니다. 사선변호인의 경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사선변호인의 신청이 있다면 법원사무관이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교부합니다. 사선변호인은 법원사무관에게 팩스 등을 통해 영장청구서 사본교부를 신청하되, 해당 사건 변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면수가 30쪽이 넘을 경우에는 이번 팩스 교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1)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피의자 방어권이 한층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한편 2017. 7.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 달 7.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찰청 윤석열 검사장과의 면담에서 제안한 변론권의 효과적인 보장방안을 수용하여, 검사의 직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전송 방식으로 통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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