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서 사본교부 제도의 시행을 환영하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7 09:33 조회4,9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도 내용]
대법원은 2017. 9. 26. 구속영장청구서 교부방식을 개선하여, 2017. 10. 1. 부터 영장실질심문절차 이전에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국선변호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모든 국선변호인에게 즉시 팩스나 이메일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하며, 원활한 팩스 교부를 위하여 영장담당 직원이 국선변호인의 팩스번호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수집, 관리합니다. ② 사선변호인의 경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사선변호인의 신청이 있다면 법원사무관이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교부합니다. 사선변호인은 법원사무관에게 팩스 등을 통해 영장청구서 사본교부를 신청하되, 해당 사건 변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면수가 30쪽이 넘을 경우에는 이번 팩스 교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1)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피의자 방어권이 한층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한편 2017. 7.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 달 7.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찰청 윤석열 검사장과의 면담에서 제안한 변론권의 효과적인 보장방안을 수용하여, 검사의 직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전송 방식으로 통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