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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율와 파기율에 관한 보도를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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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6 09:21 조회4,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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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연합뉴스는 2017. 9. 26.자로 일반인이 제1심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잦지만 제2심에서 뒤집히는 비율은 일반 사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6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항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1,972건 중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81.2%(1,60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1심 형사합의 사건의 항소율 63.6%와 비교하면 17% 이상 높은 수치로 일반 사건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불복심리가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80%가 넘는 높은 항소율에 비해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제2심에서 깨지는 사례는 일반 사건보다 적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판결 1,495건 중 제1심 결과가 파기된 건수는 29.3%(438건)에 그쳤다. 이는 일반 형사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파기율 41. 0%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치다." "검사의 항소율은 제1심 형사합의사건이 28.8%에 그쳤으나 국민참여재판은 47.9%를 기록해 20% 가량 높았다. 피고인의 항소율은 제1심 형사합의사건이 52.8%인데 비하여 국민참여재판은 60.5%로 7.7% 차이를 보였다."

 

 

[해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나가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중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게 함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하여,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느 등의 에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 참조).

 

3. 위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 항소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뢰를 문제삼는 지적이 많지만, 오히려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비율이 일반 사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 일치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식 등 개선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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