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형사항소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레터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형사항소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9 11:55 조회4,538회 댓글0건

본문

​​

[보도 내용]

경향신문은  2017. 9. 9.자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5부가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어(피고인은 경찰서 교통과 팀장(경위)인데, 교통단속 중 동료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세워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거나 진술을 받지 않고 보내주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적발되어 직무유기죄로 2017. 1.경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벌금형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하였는데, 검찰이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평가]

 

1.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직무유기죄(법정형은 징역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제1심 형사단독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음은 비록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사건이 흔하지 아니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웬만큼 형사재판의 실무경험이 있는 재판부 내지 변호인이라면 의당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법정형을 확인하고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를 정한 다음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2.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예상 밖이므로, 일응 재판부나 피고인 측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재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1심법원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것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건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3.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에 대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으로서는 항소이유가 무죄를 다투는 경우라면 유무죄에 촛점을 맞춰 심리를 하였을 것이며,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이라면 더 이상 감경하기 어려워 항소기각이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재판장 및 주심판사 모두 법정형을 간과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상 밖의 경우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정형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벌금형 선고를 한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조차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위 보도 내용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전관예우의 의혹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단순한 실수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국민으로서는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5. 다음의 글들은 전관예우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재직시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 현직 판사나 검사가 일정한 예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건에 있어서 예우란 유리하게 대우한다는 말로써, 상대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변호사가 선임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유리하게 고려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전관예우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은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4년 7월 실시한 전관예우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1,101명의 변호사 가운데 89.5%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전관예우의 존재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구체적 사건에서 과연 전관 변호사가 어떠한 예우를 받았는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통하여,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특정 사건을 통하여 전관예우의 존재를 추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기도 한다." -김홍엽,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1)", 민사사법제도론(2017년, 마인드탭), 8쪽 이하-.

 

   2) "재조에서는 전관예우의 실체가 있고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한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identity)과 자존(self-esteem)을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 국민의 법감정상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이상 법조계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처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임은 불 본 듯하다."-김홍엽​,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2)", 민사법제도론(2017년, 마인드탭), 10쪽 이하-.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서초동, 법률센터)  T : 02-595-7788  F : 02-595-7711  E : bupkyo@bupkyo.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법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