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을 둘러썬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보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8 19:33 조회4,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도내용]
2017. 9. 8.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입장' 문건을 내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와 '방산비리'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최근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커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례적으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실 명의의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표명에 대한 의견'을 통하여 검찰이 '도를 넘어선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유감스럽다'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평가]
1) 일반사건이든 주요사건이든 구속영장청구 재판은 공정하여야 하며, 법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사건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검찰이 수사차질 등을 들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이 검사장 명의로 법원의 처사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사법부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검찰이 지켜야 할 금도(襟度)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영장재판도 법원의 재판으로 재판결과에 대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항고 등 불복절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통상 재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으로 고려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영장기각이 곤혹스러운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영장재판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헌법과 법의 정신이 그러합니다.
3) 법원도 영장담당판사의 영장기각이 마치 당연히 타당한데 검찰이 이를 걸고 넘어지면서 법원을 공격한다고 성토하듯이 법원 명의로 성명을 내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법원의 모습에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4) 영장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말 실력 있는 법관, 정의와 형평관념이 투철한 법관에 의하여 영장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바랍니다. 영장기각사유를 '다툴 여지가 있다', '구속사유는 인정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판단의 근거를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제시하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재고를 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판단 근거가 주요사건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일반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진정으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차분히 지켜볼 일입니다.
5) 여하튼 오늘 검찰과 법원이 서로 발끈하여 맞붙어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법기관의 모습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